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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인 자격증이란?
한자어능력 검정은 자격기본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국가에서 공인한 시험(교육과학기술부 제2009-14호,
제2011-3호)입니다.
국가공인 자격종목 및 등급 : 직무한자급수(공인급수)
※ 생활한자급수 : 비공인급수
국가공인 한자어능력 자격 취득자는 자격기본법 제23조 ③항에 의거 다른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국가자격 취득자와 동등한 대우를 받습니다.
※ 인증서를 클릭 하시면 큰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한자어권(중국, 일본, 대만, 싱가폴 등)간에 통용(호환)되는 국제적 한자어 활용능력을 평가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한자의 활용능력을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공신력 있는 평가제도입니다.
국내외 검증된 출제진에 의한 최고 수준의 문제 출제가 이루어집니다.
현재 중국의 표준문자인 간체자를 출제하여, 국제적 한자 수준을 평가합니다.
(*간체자 문항 출제급수: 1급, 2급, 3급)
어휘력 및 이해력 향상으로 논리적 논술능력을 향상시킵니다.
학업성적 향상에 기여합니다.
개인의 경쟁력을 향상시킵니다.
기업체 각종기관 및 단체, 학생(초등학생부터 대학원)까지 개인의 다양한 목표에 의하여 응시할 수 있는 시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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